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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10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 운영계좌·해외거래 감시 강화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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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8 11:13
    • |
    • 수정 2018-07-01 21:46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집금계좌도 감시 대상이 된다. 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금융사 간 공유해 해외 거래소 송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FIU·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는 이용자 자금을 모으는 집결계좌와 경비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그간 금융회사는 ‘집금계좌’에 대해 고객확인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모은 자금을 감시가 소홀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적발됐다. 거래소가 비집금계좌 자금을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FIU·금감원은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거래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화된 고객확인’은 고객의 신원 정보뿐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까지 확인하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다.

FIU·금감원은 또 금융사 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해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 간 이용이 늘어나곤 했었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외화를 송금해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 세탁을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고자 FIU·금감원은 해외 거래소 송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FIU·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종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전까지 금융회사가 거래소와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 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금융위가 발표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체계 개선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거래소를 카지노 사업자나 대부업자와 같은 범주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의문을 표하면서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요소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국의 경우 2017년 6월 금융감독청(FCA)이 금융규제차원에서 시중 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앞서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관리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방지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crosswave.net/?p=13794

편집국 기자 | 편집국@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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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4-23 10:34:42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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