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정부, 블록체인으로 전자 등·초본 발급 나선다

    • 최성찬 기자
    • |
    • 입력 2019-01-21 16:54
    • |
    • 수정 2019-01-21 17:09
▲ 전자증명서 발급 철차 (사진=행안부)

정부가 그간 문제로 지적된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다. 타인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한 전송도 가능하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다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에 설치할 수 있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건에 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전자증명서 사용 예 (사진=행안부)

행안부는 발표 내용을 정리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간담회를 열고 청사진을 확정한다.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찬 기자 | 최성찬@tvcc.publishdemo.com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