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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혐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실형

    • 하미나 기자
    • |
    • 입력 2019-01-18 16:53
▲ 코미드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린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이들은 거래소 내 복수의 차명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해 지난해 1월 가상화폐를 허위 충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계정에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했을 뿐 해당 계좌에 실제 가상화폐와 예금액에 해당하는 돈은 존재하지 않았다. 코미드 임원들은 허위 충전한 암호화폐를 이용, 봇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매매와 허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거래량을 부풀렸고,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체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행위도 코미드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최 대표 등에게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고 사기의 강한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출금이 이뤄지고 있어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역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미나 기자 | 하미나@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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