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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감독기구, 블록체인기업 규제안 발표

    • TOLICHO 기자
    • |
    • 입력 2019-01-11 11:34
    • |
    • 수정 2019-01-11 11:59

중국의 사이버공간청이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새 규제안을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공간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이하,CAC)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시작시 정부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 이전에는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CAC는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제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정보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정이 발효되는 대로, 해당 기업은 20일내 이름, 도메인, 서버주소를 CAC에 등록해야 한다.

추가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中 당국이 블록체인 기업이 저장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기업은 신분증,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록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 현행법 아래 금지된 정보를 검열.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 해당 규제 미이행시, 2만~3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되며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수사를 받게된다.

중국은 작년 10월 해당 규제 초안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익명성 약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번 CAC의 규제 도입은 블록체인을 통한 검열과정의 정보 유출을 막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곳에 블록체인 규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금융언론 시큐리티데일리의 12월 보고에 따르면, 11개 블록체인 정책 프로젝트가 세 지역에 집중돼 있다.

TOLICHO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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