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분야를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해당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와 더불어 이번달 29일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거친 후 2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기술, 블록체인, 웨어러블 로봇, 양자 컴퓨를 포함한 16개 분야를 현행 중인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소비되는 비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부품·원재료비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새로 포함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5G)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정했다.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