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1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게 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써 강남권에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24건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계획)결정 고시 및 사업인가 완료되고 이중 10건이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1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여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시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도심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서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도심지내 1997년에 건립된 기존 노후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12층 주거복합 건축물로서 공공임대 68세대, 민간임대 212세대, 총세대수 280세대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8529.98㎡으로 지하 4층~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초구에서도 첫 번째로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강남권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청년주택 공급물량의 지속적인 확대하여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