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PSEC)가 2018년 말 발표 예정이었던 ICO 규제안 발표를 연기했다.
PSEC는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ICO 규제안 초안 검토에 시간이 소요됨을 밝히며 발표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PSEC는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ICO 규제안 초안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발표될 초안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CO는 사전 판매일 45일 전에 PSEC에 등록해야 한다. ICO 기간동안 유출된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해당 토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에 관한 필요사항들을 보고해 당국에 등록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발표될 초안은 1년에 20명 미만의 사람 또는 은행, 투자회사 및 연금 펀드에 판매되는 증권형 토큰의 판매는 등록 절차에서 면제됨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 조직된 모든 ICO는 초기 평가를 PSEC에 제출해야 하며, 이력서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청 기록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팀 구성원 파산, 자격 정지 등의 기록이 모두 들어있어야 한다. 또한 백서에는 ICO의 장단점과 위험성이 담겨야 한다.
PSEC의 에밀 아퀴노(Emil Aquino)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같은 금지 정책 대신 적절한 ICO 규제안 설립에 힘을 쏟는 이유는 기술이 가진 이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