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가 지난달,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본안 심판에서 전면금지조치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에 따른 산업 제한, 국민 기본권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재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하는데요. 만약 ICO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암호화폐를 둘러싼 명확한 규제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근거판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프레스토 측은 ICO에 대한 전면적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대리인인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는 “규제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요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심판에 따라 ICO 시장에 지각변동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