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관련 주요 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기타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내용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 삭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톤의 11.2% 수준이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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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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