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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해킹 "손해배상 할 필요 없다" 판결

    • 강민정 기자
    • |
    • 입력 2018-12-24 15:14
    • |
    • 수정 2018-12-24 15:14
▲ 빗썸, 투자자에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용자가 빗썸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빗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자신의 암호화폐가 도난 당했다는 이유인데요.

지난해 11월 4억 7천만원 상당의 원화를 갖고 있던 빗썸 이용자 A씨의 계정에 해커가 접속했습니다. 그는 A씨의 원화포인트로 이더리움을 사들인 다음 네 차례에 걸쳐 외부로 이를 인출했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빗썸 측은 자신들은 법적으로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선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고 A씨는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다. 또한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가 10회에 걸쳐 출금인증코드 문자메시지를 A씨의 휴대전화로 보내 이더리움 출금 절차 진행을 알렸음에도 이를 A씨가 수신하지 못했는데요. 이 점에 비춰 빗썸의 관리와 무관하게 A씨의 휴대전화가 해킹 또는 복제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미나 기자·강민정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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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기자 | 강민정@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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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04 10:49:23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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