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불토 NYDFS국장은 “뉴욕에 본사를 둔 458억7000만 달러(약5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시그니처뱅크가 캘리포니아주에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시그넷'을 운용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법적으로 보험이 허용되는 금액 한도까지” 시그니처의 예금에 대한 보장을 승인했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위반될 수 있기에 포괄적이고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NYDFS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그넷은 시그니처뱅크 이용자가 제3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거래(P2P) 방식으로 자금을 실시간 전송한다. 시그넷을 사용하는 금액은 시그니처뱅크가 가입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도 적용된다. 자금 전송이 끝난 후 잔고로 남아있는 금액은 일반 은행 예금과 같이 보호되는 것이다.
시그니처뱅크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은행 고객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해 2019년 1월 1일부터 아무 때나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측은 모든 트랜잭션은 안전하게 이뤄질 것이며 수수료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시그넷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플랫폼은 계좌 잔고가 최소25만달러 넘는 고객들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토 국장은 “이번 승인은 AML 확보와 소비자 보호 조치에 있어 해당 서비스가 뉴욕의 표준과 규정을 준수함을 의미한다”며 “뉴욕은 건전한 규제 내에서 혁신을 강화하고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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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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