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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 하미나 기자
    • |
    • 입력 2018-10-30 15:16
    • |
    • 수정 2018-10-30 16:18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며, 임야대장을 포함한 토지대장과 그 부속 대장 등이 은행에 제공된다.

현재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발급된 부동산증명서는 약 1억 9,000만 건에 달하며 1,29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또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새로 구축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앞서 설명한 부동산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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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 기자 | 하미나@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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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9-03 14:51:53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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