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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코인 시장 혼조세…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의혹

    • 강민정 기자
    • |
    • 입력 2018-10-26 16:34
    • |
    • 수정 2018-11-22 18:07
▲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

오늘 시장 암호화폐 가격이 약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가격은 연일 6,50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고, 지난 밤 알트코인들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고, 거래량도 30억달러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낮아진 것은 그 만큼 시장내에서 투기세력들이 떠나고 있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그는 "가격이 바닥권에 거의 다 왔고 이제 반등할 시점에 근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토로(eToro)의 마티 그린스팬은 “현재 증시가 급락세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는 자산 운용의 강력한 툴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돌파 가능성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비트메인(Bitmain)의 IPO 관련 피치덱에 허위 정보가 기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트메인의 피치덱에는 최근 세콰이어 캐피탈, DST, GIC 등 유명 투자기관으로부터 총 4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120억 달러 규모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반면 DST, GIC 관계자는 비트메인의 해당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의혹?

코인데스크와 비트메인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코인베이스도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제프리 버크는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12월 비트코인캐시를 상장할 당시, 상장 전 내부자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해 투자자 손실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코인베이스를 현지 법원에 고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 법원이 제프리 버크(Jeffrey Berk,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BCH 상장과 관련한 투자자 손실의 책임이 코인베이스 측에 있다는 주장과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원고 측은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만큼, 여기저기서 각자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피해 없이 시장이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하미나 기자·강민정 캐스터

강민정 기자 | 강민정@tvcc.publishdemo.com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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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21 11:36:47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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