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출시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탁 서비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뉴욕주 금융당국에 적법한 암호화폐 수탁회사로서 인증 받았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코인베이스 공식 블로그를 통해 “뉴욕주 은행법에 따라 독립 적격 관리인으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데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뉴욕 금융 서비스 부서 (NYDFS)가 승인한 유한 신탁 회사의 자격을 취득했단 사실을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수탁업은 자회사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트러스트 컴퍼니가 맡게 되며, 이 회사는 초기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 코인, 리플 등 6개 코인 수탁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탁회사란 주식·채권 등 유가 증권의 실물을 보관하는 회사를 말한다. 흔히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수탁회사가 된다. 투신사·투신운용사 등의 회사들은 증권 투자 신탁 업법에 따라 고객의 자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을 별도 기관인 수탁회사에 맡겨야 한다.
투신사도 회사자금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간혹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 재산과 회사 자산을 섞어 굴리는 경우가 있다. 고객 재산을 아예 수탁회사에 맡겨 이런 변칙 운용을 막자는 취지로 하는 행위이다.
강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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