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관련 업계는 ‘적기조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은 5개 업종이 포함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지난달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과 같은 유흥 또는 도박 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며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치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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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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