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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사법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법적 제재 조치?

    • 하미나 기자
    • |
    • 입력 2018-09-19 15:20

미국 뉴욕주 사법당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주 사법당국은 미국에서 영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크라켄(Kraken), 게이트아이오(Gate.io) 3곳을 불법운영이라고 지적해 향후 법적 제재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뉴욕주 사법당국은 '암호화폐 시장 무결성 보고서(Virtual Markets Integrity Report)'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에릭 슈나이더만 전 뉴욕주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코인베이스, 제미니 비트플라이어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3곳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내부 관리, 시장가격 조작과 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미국과 미국 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추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개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는 시장 조작에 취약할 뿐 아니라 고객 자금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하지만 기존 금융회사보다 낮은 안전장치를 갖춘 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거래소가 소위 봇(bot)으로 불리는 자동화 거래를 이용해 일반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동화된 거래는 가격 조작을 일으켜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몇몇 거래소가 총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발생시킨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또 일부 거래소는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일반 고객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보상하는 등 거래소를 자사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활용한다. 

따라서 뉴욕주 사법당국은 거래소가 가격 조작을 막거나 투자자를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서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정성·무결성·보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가 부족하다"며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에 3개 거래소의 불법 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언더우드 총장은 또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치를 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파악하고 중단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실시간 시장 감시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

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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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7-27 16:48:32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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