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멕시코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멕시코 국영은행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10일(현지시각) ‘전자결제 기금 운영에 대한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on operations related to electronic payment funds)’을 통해 멕시코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전자결제 기금 운영에 대한 일반규정은 “멕시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발행 및 관련 사업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멕시코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상세한 사업 계획, 청구할 수수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방법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회사는 암호화폐 거래를 한 모든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할 책무가 생겼고, 암호화폐 매매로 수익을 얻은 자의 자산은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게 됐다. 멕시코 은행은 “이런 규정이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미르 만수르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 큐비트 창립자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에 도입된 핀테크 법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승시켰다.
신뢰 상승은 결국 투자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이번에도 규제와 별개로, 올해 말 멕시코는 암호화폐 호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말, 암호화폐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Cubobit의 설립자 Amir Manzur는 포브스 인터뷰에서 "지난 3월 멕시코에 도입된 핀테크 법이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개선했으며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TOLI CHO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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