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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ICO는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 판결

    • 하미나 기자
    • |
    • 입력 2018-09-13 16:46

ICO(암호화폐공개)가 호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호위테스트란 1946년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호위(Howey) 간에 일어난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이다. 간단히 말해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다.

SEC는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 호위 테스트를 적용해, 증권 기준에 합치되면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판매를 연방증권법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SEC는 2017년 7월, 이더리움 기반 DAO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DAO 토큰 보유자들은 투자 보상으로 프로젝트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고, DAO 토큰을 재판매해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크립토코인뉴스(CCN)는 12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증권법 규정이 ICO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사기성 ICO 혐의를 받고 있는 막심 자슬라프스키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자슬라프스키가 주도한 리코인(Recoin)의 ICO가 3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사취했다는 판단에 따라 그를 기소했다. 2017년 9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코인을 포함한 여러 건의 ICO들이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자슬라프스키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리코인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다이아몬드 등 자산의 지원을 받는 코인이라며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자슬라프스키의 재판을 담당한 레이몬드 디어리 판사는 “피고는 증권법이 이 건에 대해 위헌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리코인 등에 대한 투자가 증권과 같은 투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 적용은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어리 판사의 이같은 입장은 "ICO가 미국 연방법에서 규정한 증권"이라는 검찰의 기존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CN은 이번 디어리 판사의 판결이 검찰의 기소에 대한 법원의 입장으로서, 최종 판결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호위테스트에 따라 ICO는 증권법이 적용되며 투자금을 사취했다는 판단은 인정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번 SEC 발표의 핵심은 ‘앞으로 ICO는 규제하겠다’는 미 정부기구의 의지다. 증권에 대한 법적인 개념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면 미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ICO시장을 틀어쥐려 할 것이다.이후 암호화폐 상품은 더욱 규제에 신경써야 할 듯 하다.

<끝>

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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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7-13 11:11:13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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