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용시설’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 될 예정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 개선의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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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I CHO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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