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전리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영동-보은 간 국도로 인해 마을 조망권과 통풍, 집중호우 시 재해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옥천군 청산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천군 등 관계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해 이와 같은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영동∼보은 간 국도 19호선을 건설하면서 충북 옥천군 청산교 인근 지전리마을 앞 도로를 약 10m 높이로 높여 토공으로 설계했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마을이 양분되고 조망권·통풍 장애와 집중호우 시 재해 등이 우려된다며 약 500m의 도로건설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지전리마을 주민 395명은 올해 6월 초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오후 청산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 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옥천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약 500m의 도로건설 구간 중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 입구 앞 12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구간 일부에는 수목을 식재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사업비 분담 차원에서 교량이 끝나는 시점과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 박스(가로 5.0m, 세로 4.5m)를 설치하고 약 1억6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마을 조망권과 통풍, 집중호우 시 재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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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