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매주 한차례씩 점심시간에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이후 이날이 네 번째 시위다. 부군수의 임명권을 군수에게 돌려달라는 게 이유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시위를 하고 있다.
오 군수는 14일 “숨막히는 폭염도 입추가 지나자 절기를 알아 순리대로 물러나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시대정신을 거스리지 말고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 110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초단체장에게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부산시가 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오 군수는 주장했다.
오 군수는 이날 부군수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공문 발송과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 출장이 있을 때마다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그는 또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도 촉구하고 있다. 그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 때 유력한 여야 후보가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며 “그러나 당선 이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는 2012년과 2013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을 받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지역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돌려주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주 한차례씩 부산시청 앞에서, 매월 한차례씩 국회의사당 앞에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1995년 초대 민선 기장군수를 지냈으며 2010년 이후 세 차례 군수에 당선됐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