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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 과연 적절한가”

    •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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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3 11:28
    • |
    • 수정 2018-08-13 11:29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최저임금 논란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의무수납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국내의 결제문화가 세계적으로 드문 현금사용 없는 결제문화로 확고하게 정착된 단계에서 국민 전체다수의 편의성을 무시한 폐지나 일부 폐지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불만이 커지면서 카드수수료율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여기에 카드 의무수납제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한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책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나 부분 폐지 혹은 예외 적용 등, 예를 들어 1만원이하 예외를 허용하거나 가맹점 매출액 규모별 허용, 업종별 일부 허용 등과 같은 정책의 변화가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최저임금의 문제나 카드수수료율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두가지 문제가 부각되면서 의무수납제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고 본다.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수수료가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그동안 결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수수료가 다양화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었어야 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는 노점에서도 페이라는 수단으로 결제되는 등 해외에서 수수료 지급결제 수단의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도입이나 활용에 대해 금융당국의 문제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정책실패가 지금의 문제를 가져오게 한 요인의 하나다. 그동안 정부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 발전되도록 규제완화나 정책적 시행 노력은 해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재는 지자체가 시스템이나 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의무수납제 폐지 문제도 카드수수료율 문제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금융위는 TF구성 후 형식적으로 한번 모이고 제대로된 여론 조사도 없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금융연구원을 동원하여 ‘공청회’를 여는 시늉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한심한 TF가 대책 발표시에는 거창하게 많은 검토를 한 것처럼 부풀려 대책이랍시고 발표할 것은 뻔하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1998년, IMF 다음해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1999년 민간소비지출액의 7.9%가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었으나, 2017년의 경우 민간소비지출액의 70%가 넘게 신용카드로 지급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20년 전에는 신용카드로 8조원이 사용됐다면 현재는 700조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다고 볼 때, 대부분의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 이후에 정부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면서 세금을 더 걷고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지금도 시행중인 카드 소득공제 도입이나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복권제도 시행 등으로 국민들의 카드 사용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될 만큼 결제수단이 되었다. 정부는 한 해 10조이상 세수를 증가시키는 등 상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증가사켰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했기 때문에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는 크게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의무수납제가 시행된 10년 후부터, 그러니까 10여년 전부터 신용카드 의무카드수납제가 수수료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거나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는 등 의무수납제의 폐지를 일부에서 제기했지만, 무산된 이후 카드수수료율을 우대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고 그 이후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가 상거래 지급수단으로 거의 확고하게 문화로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제문화의 변화는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줄이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 없는 선진형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카드수납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은 편리한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지금과는 달리 크게 불편해 지고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을 더 만드는 불편함과 가맹점의 비용 부담완화는 결국, 카드 소비자에게는 카드관련 혜택이 축소되고 연회비는 오르고, 카드사용시 더 비싼 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수 없이 요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전체 편익이나 전국가적 실익은 무시되고 일부만을 위한 의무수납제를 폐지나 일부 폐지, 예외 허용 등의 어떤 정책변화도 있어서는 안된다.

출처: 금융소비자원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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