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보험사가 거부한 것은 생보사와 가입자들에게 일괄 구제의 당위성과 해당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금감원이 스스로 권위있는 결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양사태 때 금감원이 엉터리 일괄분쟁조정한 것을 반성은 커녕, 이번에 일괄구제제도로 부활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용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금감원과 생보사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노후자금마련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가 생보업계에 주문해서 공동상품으로 출시하여 22개사가 판매하였다. 생보사들은 상품개발 후 사후보고 형식으로 추가 신고하면서 약관 문구가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보험계약자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막상 보험사가 필요한 경비를 빼고 보험금을 준다는 것이므로 계약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7월 9일 금감원은 금융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구제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또한 7월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일괄적으로 구제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일일이 가야 해서 행정이 굉장히 낭비된다며 일괄 구제를 추진하는 쪽이 금감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명실상부한 감독 당국인데,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생보사들에게 일괄 구제를 강요한 것은 관치 금융으로 비칠 수 있고, 누가 봐도 생보사에 대한 ‘갑질’로 볼 수밖에 없다. 이름이 무색하게 생보사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볼썽 사납다.
더구나 보도자료 발표 없이 언론에 찔끔찔끔 기사거리를 흘리며 변죽만 올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금감원이 올바른 처리를 하려 한다면 생보사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바로 잡도록 조치했어야 마땅한데 밑도 끝도 없이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기를 하고 있으니 생보사들의 반발만 초래한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일괄구제제도는 문자 그대로 보면 대단히 좋은 소비자보호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고 권위 있는 판단과 근거, 명분을 갖고 시행해야 의미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일괄구제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고 갑질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의 일괄구제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 과거 동양사태에서 금감원은 일괄분쟁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 당시 분쟁조정을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수용을 강요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송 진행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등 자신들의 입맛대로 일괄분쟁조정을 했던 것이다. 이번의 일괄구제제도가 일괄분쟁조정을 말만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목적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기관으로써 당연히 분쟁조정에 대해 수용을 하지 않을 사안이라면 소비자 소송 등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함에도 동양사태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나 비판 없이 일괄구제제도라는 껍데기 명분을 내세우며 여론몰이로 자신들의 권한과 실적을 늘리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임의적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동양사태 책임은 1차적으로 금감원이었음에도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일괄분쟁으로 해결하고 호도한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이유와 상황 등으로 인해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일괄 구제 권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보험사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판매 시 사업비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뒤늦게 문제가 되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약관에 있으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입자는 산출방법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즉시연금의 약관은 표준약관을 모태로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고, 사후 보고상품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사전 승인상품과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금감원이 약관 심사를 소홀히 했다며 금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금감원의 이런 사례처럼 일방적으로 금융사에 갑질하는 행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즉시연금 문제의 경우에도 즉시연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유형을 면밀하게 파악, 분석하고,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고 불완전판매를 해소하는 일이며 금융감독원이 마땅히 조치해야 할 일이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변명보다 보험사의 책무와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금감원은 감독 당국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받기 위하여 일하는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새롭게 검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를 갖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소비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일괄구제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출처: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