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의원 38명 등에 대해 “피감기관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 오는대로 그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이계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실태점검을 통해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는 향후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로 구성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해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감사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에 해당 명단을 통보했다면 국회 차원의 방법을 강구했을텐데, 권익위는 1차 조사의 책임을 피감기관에 전달했고 국회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관실이, 의원 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가 현역의원을 상대로 조사가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