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새로 창설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는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다”라며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3조(기본원칙)에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6조(조직)에는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을 1명씩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한다고 명시됐다.
국방부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 추진에 따라 기존 기무사의 존치 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을 출범한다. 창설준비단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으며, 준비단은 약 2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창설준비단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