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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수용 안해

    • 조아라 기자
    • |
    • 입력 2018-08-03 14:20
▲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3일 관보에 게재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해 노동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내년 최저임금 고시안과 관련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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