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고속도로에 생긴 포트홀(움푹 패인 부분)을 지나다가 손상을 입은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배상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넓은 도로에서 포트홀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배상책임을 50%만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ㄱ손해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밤 11시40분쯤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주행하던 ㄴ씨의 차량은 1·2차로 사이에 생긴 포트홀을 지나다가 바퀴와 타이어 등이 손상됐다. ㄴ씨 차량의 보험사인 ㄱ사는 ㄴ씨에게 수리비로 138만2000원을 지급했고, 이후 “도로 관리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공사에 수리비 상당의 금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 측은 “안전순찰 당시 포트홀이 발견되지 않았고, 포트홀이 있었다 해도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의 모든 책임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 ㄱ씨에 있다고 맞섰다.
1심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ㄱ사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앞서 다른 차량이 해당 도로에서 앞바퀴가 파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안전순찰을 실시했으나,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트홀은 도로의 다른 부분과 색상과 모양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도로공사의 주장에 대해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포트홀이 도로 중간에 걸쳐있던 점 등을 볼 때 운전자가 미리 포트홀을 피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한정해 도로공사가 청구액의 절반인 69만1000원을 ㄱ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상당히 넓은 도로구간에서 야간에 포트홀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수작업을 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