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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달굴 '암호화폐'…미리보는 관전포인트 '보안‧과세'

    • 조아라 기자
    • |
    • 입력 2018-08-03 11:17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오는 10월 경 국회의 최대 농사인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국감에서는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두고 많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블록체인업계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고를 계기로 거래소에 대한 '보안점검 의무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자체의 보안성은 우수하지만 현금과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간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의 보안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최근 1년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피해는 6건에 달한다. 지난해 4월 거래소 야피존에 대한 해킹 공격 이후 빗썸, 코인이즈, 코인레일 등이 연달아 당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최고의 보안을 자랑해온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도 해킹을 당할 수준이면 국내 다른 거래소들은 대부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암화화폐 거래소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두달마다 보안 점검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보안 점검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시정 권고도 강제력이 없다"며 "현행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는 차별화시키고 영업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도 암호화폐의 과세여부, 육성 강화, 부작용 규제 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6월말 현재 발행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약 1,580여종, 시가총액 규모는 285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세 관련 기준이 없어 과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세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세 방침이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은 보다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으로 미뤘다.

입법조사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관계자는 "가상통화의 익명성의 때문에 조세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세 방안을 검토할 때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거래투명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거래소에 가상통화 거래 정보 수집‧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종진 기자 / [email protected]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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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6-19 13:44:59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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