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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가 실시

    • 조아라 기자
    • |
    • 입력 2018-08-02 15:13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이달 2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보상제는 벽보, 전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광범위하게 부착·배포됨에 따라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 및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광고물 수거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참여시키고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행정력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법광고물로 비롯되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적극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노인, 장애인 등이 사업에 참여시켜 어르신 및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구체적 참여대상은 취업 준비 청년(관내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등이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현수막(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광고물) △벽보(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전단보다 큰 광고물) △전단(도로변에 살포된 30㎝×40㎝ 이내의 광고물) △명함(도로변에 살포된 10㎝×5㎝ 이내의 광고물) 등이며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신문지에 끼워진 광고지 또는 잡지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수거한 광고물을 종류별 100매씩 묶어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오전 7시- 오전 11시) 제2별관 앞 주차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거에 따른 보상금은 현수막(6m 이상 1천 원, 6m 미만 500원), 벽보(장당 50원), 전단(장당 20원), 명함(장당 5원)이며 1인당 5만 원 한도 내 비례 보상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수거제외 대상광고물을 제출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제외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불법광고물 추가보상제에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회 1천570명 참여했으며 2015년 8회 1천848명, 2016년 9회 2천255명, 2017년 5회 1천790명이 참여했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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