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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자문위원회 구성···8월 말까지 방안 마련

    •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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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2 14:39
▲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또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국방부는 2일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추진단에는 국방부의 인사기획관·인력정책과장·예비전력과장·규제개혁법제과장, 병무청의 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과장,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관련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자문위원회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고순 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학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등 13명이 참여한다.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경향신문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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