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에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씨와 상장 브로커 고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팀장인 김씨와 브로커 황씨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나 증거기록 열람 후 다음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원에서 국내에서 발행된 각종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씨에게 3억 3000만원, 김씨에게 5억8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제공했으며, 황씨는 전씨에게 15억9000만원, 김씨에게 4억4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각각 건넸다.
코인원 이사였던 전씨는 고씨와 황씨로부터 코인 상장을 대가로 총 19억2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이 청탁한 코인이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시켜줌으로써 거래소의 정당한 거래 지원과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상장과 관련해 돈이 오간 암호화폐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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