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직 임원이 뒷돈을 받고 상장에 관여한 코인이 최소 4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코인원 전 이사 전 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코인 최소 46개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상장 편의를 봐준 코인 가운데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경으로 꼽히는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됐다.
또한 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상장시키려는 코인이 시세 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가 코인원 거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시세 조작에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 씨와 공범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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