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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회의원 암호화폐 자진신고·전수조사' 결의안 채택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3-05-17 14:06
    • |
    • 수정 2023-05-17 14:06

암호화폐 거래의 위법성 여부도 전수조사

▲정무위 '국회의원 암호화폐 자진신고·전수조사' 결의안 채택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 및 위법성 등을 조사하는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7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의 위법성 여부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의원 전원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마련했다. 앞서 김 의원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도 국회의원 암호화폐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는 결의안의 자진신고 대상을 암호화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 정했으나, 논의 끝에 의원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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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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