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남국 코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암호화폐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암호화폐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암호화폐와 동일종목·동일 수량 보관 △암호화폐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 거래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암호화폐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의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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