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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암호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들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3-05-10 11:11
    • |
    • 수정 2023-05-10 11:11

보유 현황 연 2회 정기적 점검

◆법무부 “암호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들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도강령(법무부훈령)에 근거해 ‘암호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참여연대의 입장을 인용해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4일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참여연대에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하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법무부 소속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보유와 관련된 의혹이 커지자 법무부는 즉각 해당 의혹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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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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