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의 암호화폐 공개 의무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암호화폐 은닉 방지법’ 입법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암호화폐 은닉 방지법’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코인 거래와 관련해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5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암호화폐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 공개와 재산 형성 과정 소명 의무를 규정한 한편,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형성 과정이 의심스러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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