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했던 60억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인출해 지난해 대선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김 의원은 최대 60억 원 어치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했다가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를 인출했고, 일각에선 인출금 일부를 지난해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에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 룰' 시행 전에 암호화폐를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계좌 인출 내역을 공개하며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 2021년 전체 현금 인출한 총액과 2022년도 현금 인출한 총액을 비교해봐도 264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트래블 룰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서 실명화된 연계 계좌만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고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며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투자했다. 모든 거래내역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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