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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사실상 경쟁법 위반”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3-04-26 16:50
    • |
    • 수정 2023-04-26 16:50

스티어링 방지 조항이 에픽게임즈 손해로 이어져…30% 수수료 감면받나?

▲美 법원,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사실상 경쟁법 위반”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자체 결제 수단 외에 다른 인앱 결제 수단을 금지하는 정책에 관해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26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스티어링 방지(anti-steering) 조항이 에픽게임즈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스티어링 방지 조항이란 iOS 개발자가 인앱(in-app) 링크 등의 특정 메커니즘으로 앱 외 결제 수단을 전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의 정책이다.

해당 법원은 해당 정책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에픽의 앱 비용이 증가했으며 타 앱 이용자가 에픽게임즈 소비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애플은 유료 결제 시 앱스토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적으로 유도, 수수료 30%를 받고 있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Tim Sweeney) 창립자이자 CEO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로 iOS 개발자가 소비자에 대체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더욱 자유로워졌다”라고 밝혔다. 특히 애플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시, 암호화폐 업계는 애플의 30%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애플은 판결 이후 “쟁점 사항 10개 중 9개가 유리하게 결정됐다”라며 “위대한 승리”라고 성명을 제출했다. 이에 향후 애플의 결제 수단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미국 IT 기업 애플(Apple)은 앱스토어 규정 최신화를 통해 NFT(대체불가토큰)를 통한 외부 경제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NFT 거래 자체는 허용하나 애플의 앱스토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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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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