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영종·용유지역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 3월부터 영종·용유지역에만 26명의 참여자가 활동하고 있다.
보상금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 벽보는 100매당 5천 원 등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8월 10일까지 영종용유지원단 도시공원과(영종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재)를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모집 인원은 20명 정도이고 사업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참여자 추가 모집을 통해 주민 관심을 제고하고 주말 등 정비 취약시간대 정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영종·용유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도시공원과(032-760-7782)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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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중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