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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랩스, 상표권 침해 혐의로 코인베이스 고소

    • 이동현 기자
    • |
    • 입력 2023-02-27 16:01
    • |
    • 수정 2023-02-27 16:01

상표권 침해로 브랜드 정체성 약화 및 경제적 손실 발생 주장

[출처 : 나노랩스]

나노랩스가 코인베이스에서 출시한 파생상품 이름이 자사의 디지털 화폐 ‘나노’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나노(XNO) 개발사 나노랩스(Nanolabs)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해 6월 ‘나노 비트코인 선물 계약(Nano Bitcoin futures contract)’을 출시했고, 두 달 뒤인 지난 해 8월에는 ‘나노 이더리움 선물 계약(Nano Ether futures contract)’을 출시했다.

나노랩스 관계자는 “코인베이스에서 출시한 파생상품 이름이 자사의 암호화폐인 ‘나노(XNO)’와 유사하다”라며 “코인베이스와 나노랩스가 상대하는 소비자들은 모두 디지털 화폐 투자자와 사용자들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나노랩스가 지난 2018년부터 XNO 상장을 목적으로 코인베이스 측과 접촉했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나노’라는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며 “코인베이스의 상표권 침해로 나노랩스는 브랜드 정체성이 약화됐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법원 관계자는 “나노랩스의 XNO가 코인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코인베이스에서는 이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나노랩스는 △최소 500만 달러(약 65억 9,600만원)의 손해 보상 △코인베이스의 광고 수정 △나노(Nano)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든 자료 파괴 △Nano 상표를 사용해 코인베이스가 얻은 모든 이익의 몰수를 요구하며 법원에 배심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나노랩스에서 향후에도 코인베이스가 ‘나노(Nano)’라는 단어와 관련된 모든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에 금지 명령도 요구하고 있기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로이더 통신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등록 사업 운영의 이유로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에 벌금 360만 달러(약 44억 4,42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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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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