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무부에서 공직자재산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재산 범위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려고 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대만 법무부가 청렴한 법제 체계 및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공직자의 재산 신고 범위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만에서는 공직자재산신고법에 따라 △현금 △예금 △증권 △보석 △골동품 △서화 등 100만 대만 달러(약 4,260억원) 이상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만 법무부는 “암호화폐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라며 “공직자재산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재산 범위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 당국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암호화폐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대만도 ‘암호화폐 플랫폼과 거래 사업’을 자금세탁방지법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대만이 지난 해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68점을 받으면서 25위를 기록해 국가 첨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 신고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공직자 재산신고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제 사회에 청렴한 정부라는 인식을 각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만은 암호화폐 리스크에 중점을 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당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의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7일(현지시각) 캐나다 증권관리국(CSA)이 이달 말부터 자국 내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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