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창녕군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의 하나로, 점검대상은 올해 대기배출시설 점검대상인 96개 사업장 중 알루미늄주물주조업,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제조업,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총 26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법정교육 이수 등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군은 전문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장별로 최종 배출구에 측정기를 이용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한 만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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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