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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임직원 가족 보유 자사 계정 모니터링 시행

    • 이동현 기자
    • |
    • 입력 2023-01-16 16:13
    • |
    • 수정 2023-01-16 16:13

임직원에게 해당되는 법령, 임직원 가족까지 대상 확대

▲코빗, 임직원 가족 보유 자사 계정 모니터링 시행

코빗이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의 계정까지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6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기존 시행 중이었던 임직원 암호화폐 거래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들의 코빗 계정 모니터링을 시행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임직원은 자사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지만 임직원의 가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법령이다.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코빗은 임직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이 보유한 계정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정책으로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들은 자신의 계정을 코빗 측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코빗은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으며, 임직원들로부터 준법실천서약서를 받아 개정한 강령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 말했다.

향후 코빗은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투자 문화가 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3일 코빗을 포함해 국내 5대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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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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