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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7년 전산장애 피해자에 2억 5,000만 원 배상 판결

    • 권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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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3 13:43
    • |
    • 수정 2023-01-13 13:43

재판부 “1인당 최저 8,000원~1,000만 원 지급하라”

[출처: 빗썸]

지난 2017년에 있었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는다.

13일 법조계는 대법원 2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bithumb)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 5,138만 8,000원(최저 8,000원~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1월 11일 빗썸은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다만 급격한 대량의 매도 및 매수 대기 주문이 축적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주문이 추가로 접수됐고 빗썸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었다.

당시 주문 접수를 시도하는 빗썸 유저들에게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등의 오류 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오류 메시지 발생 비율이 50% 이상 되자 빗썸은 급히 주문 접수를 차단했다. 이는 DB 서버 데이터의 손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빗썸 측은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라고 공지하고 서비스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다음 ▲서버 점검 ▲메모리 리셋(초기화)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가 제개됐다.

다만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일부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액 상당(약 131억 원) 손해를 보았다”라며 빗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빗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전산 장애가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전산 장애 발생에 빗썸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감정인은 회사 측이 주문량 폭증을 예측하거나 미리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라며 “사측이 전산 장애를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빗썸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다. 빗썸 관계자는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는 “빗썸은 빗썸 사이트에 가입해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에게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암호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및 보수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며 “기술적 시도에 실패했을 시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라면서 “이로 입게 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원고 132명에게 1인당 최저 8,000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총 2억 5,138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빗썸으로부터 속히 잃은 돈을 되돌려 받기를 바란다.

한편 5일 업계는 빗썸이 전 금융감독원(금감원) 최희경 선임을 새로운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최 선임은 금감원에서 감사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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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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