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이 예탁금과 출자금으로 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저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가 일부라도 종료되는 것은 1976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조합원과 회원에 한해서만 3년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까지다. 준조합원은 내년 5%, 2020년 이후 9% 분리과세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 50만명이 추가로 포함된다. 지급 금액도 지금은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50만~7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7월1일 이후 지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로 인정된다. 관광공연장의 입장권도 식사·주류가 포함된 가격 전부가 문화접대비로 인정된다. 지금은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만 한정됐다.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도 양도소득세가 내년 4월부터 과세된다.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대폭 늘렸다.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곳에서 창업을 한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된다. 중소·중견 기업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끝낸 뒤 직장으로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가 최대 10% 세액공제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5년간 100%(추가 2년간 50%) 법인세가 감면된다.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성과급을 받은 노동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소득세 50%가 감면되고, 중소기업은 지급한 성과급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 받는다. 블록체인 기술,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금을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내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세금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원)도 3년 연장됐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기부금이 2000만원을 넘을 때 30% 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만 넘어도 30% 공제를 받는다.
출처 : 경향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