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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금융소득과세 확대안 빠져…조세개혁 의지 의구심

    •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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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31 10:55
▲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세발심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정부는 30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증세가 경기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소극적 세제개편으로 이어졌다. 세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중장기적 조세개편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 과세강화안이 빠진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힌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양극화는 해소해야 하지만 중간층의 세 부담을 두텁게 해 보편증세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분야의 노력은 미흡했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내리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3.1%에서 2016년 19.7%로 커졌다. 

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현재 157개인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등 신성장 기술을 추가시켰다. 기업의 R&D 부담을 덜어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조치다. 바뀐 조항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줄여놓았다”며 “올해는 혁신의 붐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을 이끄는 기업에 헤택을 주려 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세액공제는 살아남은 기업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유인책으로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더 연장됐다. 1999년 도입 이래 여덟번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수확보와 자영업자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사용액만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신용카드가 일상에서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더라도 카드사용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고율의 카드수수료율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받았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앨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반발을 우려했으며 대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페이 제도를 대안으로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교통·환경·에너지세제 개편안도 절반의 개편에 그쳤다. 현행 ㎏당 36원인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을 46원으로 10원 인상하고, ㎏당 91.4원인 LNG(액화천연가스) 제세부담금은 23.0원으로 68.4원 낮췄다. LNG 부담금을 너무 내린 것이 문제다.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업부 등과 논의한 끝에 전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발전원가가 변동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더 친환경적으로 재편한다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언젠가 LNG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낮춰놓으면 나중에 세율 인상 논의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LNG 부담금을 올릴 경우 세수가 증가한다는 비난을 두려워하는데 증가한 세수를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로 거둔 세금을 해당 분야에만 쓰도록 하는 일몰조항은 또 3년 연장된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는 “교통·에너지세는 세수 규모가 4번째로 크다. 일몰만 적용할 경우 추가 증세를 안 하더라도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은하·김원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경향비즈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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