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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필리핀 중앙은행에 CBDC 발행 관련 기술 제공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12-26 16:05
    • |
    • 수정 2022-12-26 16:05

중앙은행 직원 대상 CBDC 활용 관련 교육도 진행

▲IMF, 필리핀 중앙은행에 CBDC 발행 관련 기술 제공해

필리핀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위해 IMF와 협력을 체결했다.

26일(현지 시각) 국제통화기금(IMF)가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IMF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관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앙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CBDC 활용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IMF와 BSP의 협력은 단순히 도매 CBDC 개발을 위한 것이며 필리핀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BSP는 소매 CBDC가 국내에 현존하는 디지털 결제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도매 CBDC 도입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도매 CBDC란 공공 디지털 금융 서비스이자 전통적인 중앙과 상업 은행, 주요 금융 시스템과 동기화되는 암호화폐인 셈이다. 이와 반대로 소매 CBDC는 일반 대중과 민간단체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고객은 CBDC를 암호화폐 지갑이나 계정에 보관 및 결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양측이 도매 CBDC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경 간 거래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필리핀은 인바운드(in-bound) 송금받는 상위 5개국 중 하나로 중앙은행이 직접 다국적 CBDC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경 간 거래에서의 사용 외에도 양측은 해당 CBDC 사용을 주식 시장에도 퍼트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MF와 BSP는 도매 CBDC가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는 데 열쇠가 될 것이며 자동화된 일중 유동성 시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필리핀 내 도매 CBDC 도입에 따르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IMF는 잠재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IMF 한 관계자는 “필리핀이 선진자금세탁방지기국(FATF) 명단에 리스팅해 정부가 보다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 은행 간 활동을 줄이는 데 더 중욯나 역할을 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필리핀은 도매 CBDC 발행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22일(현지 시각) RBI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총재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민간 암호화폐가 다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거대한 내재적 위험’을 수반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CBDC 채택의 중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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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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