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SBS ‘그것이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 성범죄 동영상 유통 산업의 실태를 다룬 이후 청와대 청원페이지에 이 산업 전반에 대대한 특별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참여인원이 이틀만에 5만 명을 넘어섰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이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요구한다”고 썼다. 아울러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과 삭제로 부당 이익을 취득한 웹하드 업체 대표를 처벌할 것, 산업화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심의협력시스템과 같이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 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하드 카르텔 앞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며 “피해촬영물을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알’은 지난 28일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편에서 성범죄 동영상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도 웹하드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이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100~150원에 거래되는 실태를 고발했다. 성범죄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웹하드사이트 운영업체 간의 공생관계도 짚었다. 웹하드 업체들은 성범죄 동영상 업로더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망에 걸리지 않도록 감싸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웹하드 업체들은 또 불법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보유했으면서도 매출이 떨어질까 봐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디지털 장의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 영상 유통 뿐만 아니라 삭제로도 수익을 내왔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 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 주고 있었다”며 “이와 같은 일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 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알’에서 다룬 웹하드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이며 필터링 업체는 “(주)뮤레카”라고 밝히면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업체들의 대표가 이전에 불법 피해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수위가 낮아 계속 범죄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웹하드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필히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대응에 따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처럼 이 폭력적인 웹하드 시장 안에서 죽어갈 수도 있다”고 썼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는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편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 ‘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 편에 나온 ○○○대표님 힘내세요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등 청원도 올라와 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