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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조아라 기자
    • |
    • 입력 2018-07-30 14:47

함안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각종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세무상담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을 따른 것으로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납세자보호관이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세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지난 5월 배치 완료했다.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고충 민원, 세무상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이며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 향상은 물론 세무부서의 부과·징수에 대한 적법성과 정확성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과 빠른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와 관련한 군민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널리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함안군청 보도자료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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