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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상공회의소, 리플-SEC 소송에 법정조언자 역할 나선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9-16 12:06
    • |
    • 수정 2022-09-16 12:06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이번 소송 암호화폐 법적 프레임워크 판례될 수 있어”

[출처: 큐텀 블로그]

리플-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로비그룹 디지털상공회의소가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해 업계는 체임버가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지 주목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 암호화폐 로비그룹 디지털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이하 체임버)는 리플(XRP) 증권 여부 문제로 법정 공방 중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관한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체임버는 “리플-SEC 소송은 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레임워크에 대한 판례를 제시할 기회”라며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을 내놓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체임버는 리플이나 SEC 중 한쪽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체임버는 SEC와 텔레그램(Telegram) 간 소송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5월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 페리안 보링 회장은 한 블록체인 서밋에 참석해 SEC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털어놓았다. 이날 보링 회장은 “SEC는 넘버원 블로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SEC가 내놓은 행정명령과 관련해 많은 기관과 투자자가 기다리고 있는 가시적 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셈이다. 이어서 보링 회장은 명확한 지침 없이 업계는 혁신을 이룰 수 없으며, 투자자는 현물 비트코인(BTC) ETF(상장지수펀드) 포함, 암호화폐 상품 관련 안전한 옵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리플-SEC 간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15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보유자에게 코인 ‘스테이킹(staking)’을 지원하는 암호화폐와 취급업체가 증권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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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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